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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도 자율주행 가능…'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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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도 자율주행 가능…'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천안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형도. 천안시 제공천안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형도.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연구용역'을 통해 구간을 선정하고 지난 8월 국토부에 신청 이후 현장실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고시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이다.
     
    시범운행지구는 KTX 천안아산역과 제3 일반산업단지까지 편도 5.9㎞ 구간이다. 시는 불당상업지구, 천안시청, 백석농공단지의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노선형 정기운행 셔틀 서비스를 제공해 산업단지와 KTX천안아산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노선형 정기운행 셔틀버스는 버스정류장을 활용해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는 여객 운송 서비스다.
     
    시는 향후 주민 수용성, 교통 효과 등을 고려해 2029년까지 도심권에 자율자동차 기반 대중교통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연계를 위해 신호 개방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다"며 "지역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자율자동차 운행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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