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인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내란죄 소지가 지적된다.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계엄을 빌미로 한 일련의 국회 침탈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임기 중인 대통령마저 소추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내란죄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유사 판례가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이번 계엄군과 경찰 동원 국회의사당 차단·침탈 행위는 내란죄를 구성한다. 당시 대법원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는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죄'라고 판시했다.
또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해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전두환 세력의 5·18 광주학살 사전 절차인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인데,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대목은 이번 계엄 시도와 다를 바 없다.
사법부는 전두환(무기징역), 노태우(징역 17년), 황영시·허화평·이학봉(징역 8년) 등 '하나회' 장성은 물론,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주영복(징역 7년)도 유죄 확정했다. 아래로는 최세창 3공수여단장, 장세동 수경사 30경비단장, 박종규 3공수 15대대장 등 실무자급 장교도 단죄됐다.
1996년 8월26일 열린 5·18 민주화운동과 12·12 군사쿠테타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법정에 선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 5·18기념재단 제공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부터 국회 진입명령을 내린 계엄군 실무장교까지 형사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국회 진입 계엄군 일부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조였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게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는 위헌이자 위법이다.
헌법 제77조에는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계엄법 제4조에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국회에 지체 없이 알리는 한편, 국회가 폐회 중이라면 국회를 열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계엄 발령시에도 국회의원의 권한은 유지된다는 얘기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이는 대통령의 내란범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의원은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모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계엄 시도의 위법성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도 확인된다.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라는 것은 계엄시에도 유지되는 국회의 헌법·법률상 기능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박정희정권 독재를 답습한 '시대착오적' 내용이기도 하다. 박정희정권은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가 들끓던 1964년 6월 3일 밤 서울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옥내외 정치 집회 및 시위를 금한다'는 제1호 포고문을 냈다.
1972년 10월17일 저녁 대통령 특별선언에서는 '72년 10월17일 오후 7시를 기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때 발령된 계엄포고문에서도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 첫 줄을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