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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전충청지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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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대전충청지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 해당"

    "윤석열 대통령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져야"
    "수사기관·사법부,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 진행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제공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폐쇄를 시도하며 군병력을 동원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변 대전충청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국가를 위협하는 적과 맞서야 할 우리 군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그 어떠한 요건과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했다.

    민변은 "그동안 국민들이 어렵게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판과 채찍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쇄신하기를 기원해왔지만, 한밤중에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까지 겪으면서 우리 민변 대전충청지부 회원 변호사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퇴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내란죄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변 대전충청지부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국회와 사법부는 즉시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에게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고 다시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이런 참담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이전에 윤석열은 즉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더 이상 국가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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