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투쟁(태업)을 시작한 지난 11월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가 시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총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파업이 부결됐다.
통합노조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무리한 결과, 총원 2615명 가운데 1965명이 투표에 참여해, 125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률은 64%를 넘었지만, 전체 조합원의 과반(1308명)을 넘지는 못해 파업이 부결됐다.
통합노조는 서울교통공사의 제2노조로 한국노총 소속이다. 앞서 민주노총 소속으로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가 파업을 가결하고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했지만, 제2노조의 파업 불참으로 파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