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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별쌤 최태성 "비상계엄령 호외 발행돼…역사의 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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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별쌤 최태성 "비상계엄령 호외 발행돼…역사의 한 페이지"

    '큰별쌤' 역사 강사 최태성. 박종민 기자'큰별쌤' 역사 강사 최태성. 박종민 기자
    '큰별쌤'이라는 애칭으로 널리 알려진 역사 강사 최태성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최태성은 4일 인스타그램에 "지금 KBS 라디오 생방 마치고 국회 앞. 와아. 비상계엄령 호외가 발행이 되었네요. 종이신문 호외를 2024년에 보다니. 우리는 강제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소환된 채 서 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0·26 사태 때인 1979년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 선포'를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능하도록 명시한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초유의 반헌법적 사태에 국회의원들은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했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를 수용해 이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 후, 경향신문과 한겨레, 서울신문 등의 매체는 오늘(4일) 오전 호외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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