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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조약 비준서 교환 "4일부터 효력 발생"(종합)

통일/북한

    북·러조약 비준서 교환 "4일부터 효력 발생"(종합)

    4일 모스크바에서 양국 비준서 교환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장치"
    북·러 군사동맹 사실상 복원, 북한 파병 공식화 가능성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신속한 비준서 교환으로 북·러 관계 밀착

    연합뉴스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체결한 북·러 조약, 즉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비준서를 4일 교환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을 사실상 복원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러 조약이 4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비준서가 12월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됐다며 "외무성 부상 김정규와 러시아 연방 외무성 부상 안드레이 유리예비치 루덴꼬가 비준서 교환 의정서에 수표"했다고 5일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해당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2024년 12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비준서를 교환한 북·러 조약에 대해 "(북·러)쌍무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 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 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로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로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아울러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조로관계는 양국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장치로서 지배와 예속, 패권이 없는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지난 달 9일 조약에 서명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틀 뒤인 11일에 비준을 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비준서명 한 달 만에 비준서를 교환해 효력을 발생시킨 것이다.
     
    북·러 조약은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냉전시기 군사동맹을 사실상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에 부대를 파병한 것도 이 조약에 근거한 군사협력임을 앞으로 국제사회에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양국이 지난 2000년에 체결한 조약이 비준 뒤 3개월 이후에 발효한 것에 비하면 이번은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두 나라가 앞으로 이번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준서의 신속한 교환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의 개시 전에 북·러 관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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