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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안 돼" 설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 상향

대전

    "노쇼 안 돼" 설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 상향

    출발 3시간 전 환불하면 위약금 10→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
    매크로 승차권 선점 제제도 강화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명절 연휴 기간에 운행하는 열차 승차권 가운데 '예약 부도', 이른바 '노쇼'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위약금을 배로 올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5일 코레일에 따르면 설 특별 수송기간인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최저 위약금 400원을 수수하고 하루 전에는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수수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 9800원의 10%인 6천 원을 위약금으로 냈지만,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 2천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추석 기간 발매 승차권 가운데 45.2%인 225만 매가 반환됐고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은 4.9% 수준인 24만 석에 달했다.

    지난해 9월 코레일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9~2024년 명절 연휴 기간 발권을 마친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기차표는 총 3648만 2천여 장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40.96%인 1494만 3천여 장을 구매자가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선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명절부터 적발 횟수에 따라 이용정지 조치를 강화하고 3회 적발 시 회원탈회 처리할 계획이다. 탈회된 경우 3년간 재가입할 수 없으며 코레일 멤버십 혜택도 이용할 수 없다.

    승차권 불법 거래도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설 열차 승차권 예매는 6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PC·모바일)과 전화로 이뤄진다. 예매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로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6~7일 별도 예매를 진행하고 8~9일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를 진행한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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