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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에…소상공인·中企 규제 완화, 하루 늦춰 발표

경제 일반

    '계엄 후폭풍'에…소상공인·中企 규제 완화, 하루 늦춰 발표

    중기협동조합 설립요건이나 스타트업·지방제조업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치 요건도 완화
    해외투자 신고절차 간소화 및 국내법인 해외지점 설치 자유화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전날인 지난 4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계엄' 사태 수습에 밀려 발표 시점이 하루 늦춰지는 곡절을 겪고서야 뒤늦게 발표됐다.

    정부는 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규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기인 수를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으로(도·소매업 70명→50명),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도·소매업 50명→30명) 낮춰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또 스타트업, 지방 중소제조업 연구·산업인력을 확보하기 쉽도록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치요건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특허실적 요건을 최근 1년 내 특허를 보유한 대상에서 최근 2년으로 대상기간을 늘린다. 또 소규모 사업체가 도입하기 용이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등의 배점을 확대하고, 시·군소재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배정도 강화한다.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기술 육성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소사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20%이상이어야 했는데, 매출 절대액 기준을 추가로 인정하고 성장성 등 혁신역량 및 특허, 수출실적 등 정량지표도 고려해 문을 넓히기로 했다.

    국내제약기업의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도 정비한다.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기업 해외 투자와 관련한 신고절차 및 규제도 대폭 간편화하기로 했다.

    1년이내 사후보고를 허용하는 금액기준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조정하고, 300만 달러 이내 투자는 투자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하고 내용변경 신고대상도 대폭 축소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외화획득실적 등 설치요건을 폐지해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설치를 자유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신규 기업투자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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