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5일 계엄 선포 시 국회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 경비 체계는 국회 건물 밖의 경호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는 입법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국회의원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저지하며 입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경비 체계를 입법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기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태선 의원은"내란과 다름없는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시도를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막아냈지만 그 과정에서 이를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시도가 있었다"며 "비상 상황에서도 입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국회 경비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