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이트 삭제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5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이하 문자행동) 사이트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에 없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민원을 제기해 신속 심의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 추천 3인 위원들로만 구성된 방심위원들은 이날 국민의힘이 문자행동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입장과 맥을 같이 했다. 가급적 탄핵소추 표결일인 7일 이전까지 삭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도 동의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에게 문자 테러를 가하는 위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며 "탄핵 투표는 헌법상 비밀투표이며 국회의원이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자행동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문자행동을 통해 이용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개인 휴대폰에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들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30분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곧바로 무장 병력들이 국회에 진입했지만 시민,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의원 190명 찬성으로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6시간 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이에 따른 파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내란죄 고발 등이 이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