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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사건 직접수사 지시

법조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사건 직접수사 지시

    '尹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
    심우정 총장 "직접 수사, 법령과 절차따라 가능하다고 생각"
    "엄중한 시기에 탄핵 소추안 일방적 처리된 것 매우 유감"

    심우정 검찰총장. 연합뉴스심우정 검찰총장.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심 총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하셨냐'는 질문에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돼 공공1부에 배당했고,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심 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가 맡았다.

    심 총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경 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수사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는 어려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김용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김 전 장관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선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심 총장은 국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중앙지검도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전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등도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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