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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옛 대한방직 개발 협약 동의안, 시의회 통과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개발 협약 동의안, 시의회 통과

    본회의 열어 표결, 찬성 27명 반대 2명

    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전주시와 시행자간의 사업 시행 협약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6일 제4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옛 대한방직 부개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29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사업시행자 ㈜자광과 협약 체결에 나선다. 협약서는 △사업 개요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여 이행계획 △환경 및 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으로 짜였다.

    지역 업체를 도급 공사, 건설 자재 및 기계 등에 30% 이상, 무상귀속 및 공공시설 등 설치 공사에도 50% 이상 참여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기여와 별도로 교육 장려·장학금 지원,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 후원,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상생 협력 등에 연간 25억원 이상 내도록 했다. 360억원 상당의 건축비가 투입되는 시립미술관도 시에 기부채납한다.

    앞서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협약서 일부를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사업 규모나 방식에 큰 변동은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약속한 관광타워와 공공기여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더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이행사항 제출, 개발 사업과 공공시설 공사 구체화 등을 추가했다.

    또 제14조(사업의 무효 또는 취소) 항목에 '제8조(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나 제11조(공공기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포함했다. 제20조(환경 및 안전관리) 항목의 '공사' 개념에 '개발사업과 공공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를 추가했다.

    한편, 자광은 대한방직 터에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도심형 공원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통합심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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