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광주의 한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들통나자 업주를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휘두른 둔기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가 대항할 수 없음에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 전과도 있어 상당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 숙박업소에 침입해 60대 업주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 10개월여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