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게임을 그만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의 주거지에서 아버지가 게임을 그만하라고 훈계하자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상대로 한 범행은 인륜에 반하고 범행 방법이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아버지와 모친 모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