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 전라남도의회 제공 시설농가 난방에 면세경유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등유정책이 오히려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품질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민·광양2)은 지난 5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업용 난방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5년 정부는 시설 농가 난방에 면세경유의 사용을 금지하고 면세등유로의 전환을 유도했는데 이는 일부 농가의 면세경유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행한 조치였으나, 시설 농가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당시 리터당 660원이던 면세등유 가격은 2023년 기준으로 약 두 배 상승해 평균 1207원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등유의 열효율이 경유 대비 15% 이상 낮아 더 많은 연료 사용이 불가피해 농가들은 높은 난방비와 작물 품질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시설 농가들은 기존 경유 난방 설비를 등유 난방으로 교체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정부의 정책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등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시설 농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면세경유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