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법원이 사실상 틱톡의 강제매각을 강요한 법률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워싱턴DC 항소 법원은 6일(현지시간)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팔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법률은 합헙"이라며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미 상·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은 1년안에 미국내 틱톡 사업을 매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을 강제로 막아야한다.
지난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금지법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을 못박고 있다.
별도의 연장이 없다면 내년 1월 19일 자로 틱톡은 미국에서의 서비스가 금지되는 것이다.
틱톡측은 이같은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자신의 견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데 사용하는 앱을 강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반해 법원은 '중국에 모기업(바이트댄스)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 정치권에서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만큼 틱톡의 데이터가 미국민을 감시하거나 대선 등에서 정치적 선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다만 틱톡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여 '틱톡 금지법'을 둘러싼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집권 때는 '틱톡 금지'에 찬성 입장이었지만,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때는 "금지를 반대한다"는 쪽으로 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