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청주시 제공청주시는 "중앙동 소나무길 상권 7만 2418㎡ 일대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했다"고 밝혔다.
자율상권구역 내 상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되며 충북도의 상권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특례,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기존 소나무길 골목형상점가보다 확대된 7만 2418㎡다.
소나무길 골목형상점가는 지난 10월 조합을 설립해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준비해 왔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놓고 주변 상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