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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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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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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 청장도 '내란공범' 취지 명시
    내란 사태 당시 국회·선관위 등에 경력 보내…서울청장도 수사대상 검토
    검찰, 경찰 공무원 범죄 혐의 수사 범위 관계없이 직접수사 가능 입장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의 공범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환 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 청장도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 혐의를 받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영장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투입했다.

    특수본은 조 청장을 내란 혐의 공범으로 포함하면서 직접수사 권한 논란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은 부패,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내란 혐의로 조 청장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본은 또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수본이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지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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