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면계약서 미발급 조사로 인한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위가 받아들였다. 이들은 10억원의 상생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이하 엔터 5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엔터 5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받고 있었다.
이에 엔터 5사는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동의의결 신청을 통해 업계의 사전서면 발급문화 정착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과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고,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전자적 계약관리시스템 구축하며 하도급거래 가이드의 홈페이지 게시와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등을 자진시정방안으로 마련했다.
이어 추가로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각각 2억원씩 총 1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표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조 및 용역 하도급 분야에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로, 엔터테인먼트 업계 매출액 상위 5개 사가 서면 발급 관행을 일시에 개선할 경우 '계약서 없이 일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엔터 5사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하고 인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