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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까지…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경제정책

    연면적 50%까지…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핵심요약

    도심 쇠퇴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 인구유입 기대
    임대료 인상제한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조치도 시행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재래시장 리모델링 등 주로 노후도심의 상가 조성을 위해 마련된 '씨앗융자'가 일정 규모 이하 주택 건설을 병행하는 사업에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 조성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복합은 투기 우려에 따라 2020년부터 제한돼왔지만, 거주인구 확보나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취약하다고 지적돼왔다.
     
    다만 정부는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배우자·가족의 거주를 금지하고,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 연 4%(잠정)로 금리를 높게 책정할 방침이다.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는 연 2.2%다.
     
    이번 개편에 따라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조성된 상가 임차 자영업자들의 안정적 영업을 위해,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 상향과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 추가가 계획됐다.
     
    또 중복융자를 제한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배우자·자녀나 특수관계인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아울러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회수가 강화된다. 만기 연장시 원금 일부상환이나 가산금리 적용으로 기금 건전성을 높여, 회수한 원리금을 새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는 상환금을 마련할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지자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책 금융이다. 총연면적 1만㎡ 미만 상가·생활기반시설·창업시설 조성의 총사업비 70% 이내 자금을 최대 12년간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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