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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훔치다 발각"…'20년 지기' 살해한 70대 재판서 혐의 인정

전남

    "돈 훔치다 발각"…'20년 지기' 살해한 70대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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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20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 14분쯤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칩입해 B씨(70대·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안방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이를 목격한 B씨가 나타나자 싱크대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여수에 연고가 없던 A씨는 선원으로 일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집을 드나들 정도로 B씨의 가족과도 잘 알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속행 재판은 2025년 1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15시간 만인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순천터미널 주차장 인근에서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버린 흉기는 여수의 한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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