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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생활임금 3.04% 인상 '제자리걸음'…내년도 시군 노동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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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생활임금 3.04% 인상 '제자리걸음'…내년도 시군 노동자 제외

    내년 생활임금 1만 1701원 확정
    올해와 같이 3.04% 인상률 그쳐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경상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701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자들은 "급격히 오른 물가에 비해 노동자 임금은 제자리"라며 12% 인상을 요구했지만, 올해(1만 356원)보다 345원(3.04%) 인상하는 데 그쳤다. 올해 인상률과 같은 제자리걸음이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671원 높다.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주 40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44만 5509원을 받는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월급 209만 6270원보다 34만 9239원이 많다.

    적용 대상자는 올해와 같이 경남도와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다. 국비 지원 대상자도 포함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계지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도는 2020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 경영자총협회, 출자출연기관 대표, 교수 등의 위원이 참여한다.

    노동계가 바라던 고금리·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생활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전면 확대, 위원회의 노동자 참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도를 제외한 18개 시군 공공근로자는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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