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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 尹 방탄하려…한덕수 압박하는 권성동

국회/정당

    '내란 피의자' 尹 방탄하려…한덕수 압박하는 권성동

    권성동 "한덕수,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앞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 주장…권한대행의 권한, '취사선택'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유지해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올해 안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3명은 국회 몫으로 지난 9일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류영주 기자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류영주 기자
    이들의 최종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권한대행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에는 권한대행의 권한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 않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세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고, 당시 박범계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권 원내대표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본인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해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 땐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또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권 원내대표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방탄'을 목적으로 한 권한대행을 압박,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의 헌법재판관 '6인 체제'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명 전원이 찬성하는 것과 9명 중 6명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다. 이중 일부만 취사선택해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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