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 소환장과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수사와 탄핵을 동시에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내놓았기 때문이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수사 및 탄핵심판 대응에 관해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그는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직접 윤 대통령 변론은 맡지는 않지만 외곽에서 변호인단 구성이나 변론 전략 등을 조언한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 절차를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탄핵으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자신을 향해 수사망이 조여오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수사기관 출석까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윤 대통령 의중이 깔린 답변으로 해석된다.
석동현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수사와 탄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뜻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 일정을 최대한 늘이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버티기'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정황도 있다. 앞서 검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장을 보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18일) 공수처 검사실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대통령 관저로 보냈지만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미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한 차례씩 불응한 셈이다. 변호인단 구성 등이 이번주 후반 마무리될 것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윤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절차도 거부하는 중이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1일과 17일 2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반발로 실패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이 이런 난맥상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란 사태 수사 주도권을 두고 이들 기관이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 정작 '신속한 진상규명'이라는 최우선 과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이란 비판이다. 당장 윤 대통령 측 석 변호사부터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난립이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 출석을 계속 미룰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장을 보내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