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유형 변경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직 임금 체계 가운데 2유형을 적용받던 도내 256명의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내년부터 1유형이 적용돼 약 20만 원씩 기본급이 인상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교운동부 지도자 보수 유형으로 서울, 경기를 비롯한 11개 시도교육청은 1유형을, 전북 외 4개 시도교육청은 1유형과 유사한 기타유형을, 충북만 2유형을 채택하고 있었다.
한편,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16일 도내 초·중학교에서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고충을 듣고 학교운동부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