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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서 野주도 임태희 고발 의결…"국감 자료 미제출"

국회/정당

    교육위서 野주도 임태희 고발 의결…"국감 자료 미제출"

    與 "일방적 고발 결정" 반발했지만 수적 우위로 통과
    여야 합의로 '사이버폭력 범위에 딥페이크 포함' 학교폭력예방법 등 의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윤창원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윤창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 교육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며 야당 주도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도 교육청 징계위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임 교육감에게 징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 교육감은 자료 제출 또는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내세운 고발 이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고발 결정"이라며 반발했지만, 야당은 표결에서 수적 우위로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교원 보호공제사업 범위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휴직한 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축소하고 대학교에 학·석·박사학위 통합 과정을 둘 수 있게 하는 등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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