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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법원 들어가려다 제지 당하자 보안요원 폭행한 20대 체포

대구

    흉기 들고 법원 들어가려다 제지 당하자 보안요원 폭행한 20대 체포

    대구 수성경찰서. 정진원 기자대구 수성경찰서. 정진원 기자
    흉기를 들고 법원에 들어가려던 20대 남성이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과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대구고등법원 신관 지하 2층에서 A씨가 가방에 흉기 1점을 넣은 채 출입하려다가 보안검색대에 적발됐다.
     
    출입을 저지당한 A씨는 경비대 직원 1명의 얼굴, 복부 등을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직원 1명도 손을 다쳤다.
     
    A씨는 주머니에도 또다른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평소에도 잦은 흉기 소지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 출석하기 위해 대구고등법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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