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 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 40대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약 13㎞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음주 운전으로 사망이라는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작별 인사도 못 한한 채 떠나보낸 유가족이 느낄 절망감과 고통, 슬픔의 깊이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점,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