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계엄을 준비하고 실행한 핵심 참모들이 연일 '국회의원 등 요인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것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를 하라던가 끌어내라는 둥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 변호사는 거듭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도대체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다는 것인지, 그런 앞뒤를 좀 생각해 달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직접 '체포 등 지시'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넓은 국회에 300명 미만의 군인이 간 상황이었다"며 국회에 대한 무력 진압이나 봉쇄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주장과도 맥이 닿는 부분이다. 또 "대통령께서는 출동 군경들에게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는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오전 내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내란죄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회견을 통해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출석 여부 △출석 일정 △변호인단 구성 시기 △변호인단 규모 등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직접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아직 어떤 수사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라면서 "시일에 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변호인 선임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변호인단 선임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두고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끌기는 야당이 주로 해 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성급하게 졸속으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런 절차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대응하려면 여러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해명했다.
석 변호사는 주요 군 사령관들이 연달아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군 통수권자가 비상한 상황에서 지휘할 때 이걸 다 따져가며 할 것이냐. 상명하복이 군의 생명인데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