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를 하라던가 끌어내라는 둥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 변호사는 거듭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도대체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다는 것인지, 그런 앞뒤를 좀 생각해 달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직접 '체포 등 지시'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넓은 국회에 300명 미만의 군인이 간 상황이었다"며 국회에 대한 무력 진압이나 봉쇄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주장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또 "대통령께서는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출석 여부 △출석 일정 △변호인단 구성 시기 △변호인단 규모 등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직접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