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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계엄 당시 '체포하라' 지시한 적 없다고 말해"[영상]

법조

    尹측 "대통령, 계엄 당시 '체포하라' 지시한 적 없다고 말해"[영상]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언론 문답
    "대통령, 체포의 '체'자도 얘기 안 해"
    "대통령,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마라 당부"
    출석일정·변호인단 등 질문에는 즉답 피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전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를 하라던가 끌어내라는 둥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 변호사는 거듭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도대체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다는 것인지, 그런 앞뒤를 좀 생각해 달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직접 '체포 등 지시'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넓은 국회에 300명 미만의 군인이 간 상황이었다"며 국회에 대한 무력 진압이나 봉쇄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주장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또 "대통령께서는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출석 여부 △출석 일정 △변호인단 구성 시기 △변호인단 규모 등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조만간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직접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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