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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들 살해 후 유기했다" 자수한 20대 부모 송치

경인

    "생후 1개월 아들 살해 후 유기했다" 자수한 20대 부모 송치

    범행 4년 뒤 "유치원 입학 안 하나" 지자체 확인 나오자 뒤늦게 자수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남편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체유기 혐의로 아내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쯤 경기 평택시에 거주할 당시 자택 안방에서 생후 1개월된 아들 C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와 함께 인근 공원 옆 풀숲에 C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산경찰서를 찾아와 이 같은 사실을 자백했다. 이들 부부는 살아 있다면 유치원 입학을 앞둔 나이였을 C군의 소재를 확인하려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현재 무직 상태다. 이들 부부는 C군 외에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를 여러 차례 수색했지만 끝내 C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유기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으로 미뤄 C군의 시신이 야생동물 등에 의해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C군의 건강보험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진술과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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