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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임직원 등 147명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부산

    국제신문 임직원 등 147명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국제신문 노동조합이 지난 10월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상경 투쟁을 벌이는 모습. 국제신문 노조 제공국제신문 노동조합이 지난 10월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상경 투쟁을 벌이는 모습. 국제신문 노조 제공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국제신문 직원들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국제신문 재직자와 퇴직자 등 147명이 부산지방법원 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147명에는 국제신문 노동조합원과 임원 등 비조합원,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한 일부 퇴직 기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40억 원에 달하는 채권을 모아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비대위는 최근 직원 임금까지 체불되는 등 경영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대주주인 능인선원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역 정론지의 역사와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업회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비상대책위는 "대주주는 자신이 임명을 강행한 전임 사장의 경영 실패에서 시작된 경영난의 책임을 모두 국제신문에 떠넘기고 있다"며 "경영 능력도 없는 대리인으로 내세워 사사건건 경영에 개입해 놓고 자금 요청에는 '경영과 소유의 분리'라는 해괴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신문 구성원은 '77년 역사의 정론지'의 명맥을 유지하고 지역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임금 체불을 감내하며 신문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껏 지켜온 위상과 역할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져 결국 기업회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 비대위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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