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여러 공제혜택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출산·양육 지원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비과세·공제가 늘어 신혼부부 등 대상자들은 '절세 팁'을 미리 알아두면 쏠쏠한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올해 처음 혼인신고한 부부는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결혼세액공제는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026년 말일까지 혼인신고분에 한시 적용된다.
출산과 양육 지원 공제도 쏠쏠하다.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되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자도 산후조리원비를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취득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이자도 공제 대상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관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의 경우도 총급여가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까지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전년보다 소비지출이 늘었다면 추가 소득공제를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해 늘었다면 소비증가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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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특히 연말정산 시즌 때마다 고민이 많아진다. 부부 중 공제혜택을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는 게 더 절세에 유리할지,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중 누구에게 공제를 적용할지에 따라 절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적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국세청은 조언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18일부터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홈택스에 접속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하기'를 한 뒤 절세를 위한 최적의 공제조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1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제공이번 연말정산 환급금은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내(2025년 4월까지, 회사별 상이) 지급된다. 연말정산 때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는 내년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정할 수 있다. 혹시 확정신고를 놓쳤더라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