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무총리실은 24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법률적·행정적인 위헌·위법성을 묻는 말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나 "그간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것에 기초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말을 아꼈던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결국 같은 결함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회신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한 대행의 말이 현재 특검법이 피해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이란 해석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때 재판관과 검사가 같은 쪽에서 추천돼 넘어왔다(는 문제의식), 이런 것도 내포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선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기초를 해서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왔고, 국제사회도 현재 총리님의 권한대행 체제에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강조했다.
통화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 등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믿음에 기초해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흔들림 없이 지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행)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그게 결국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입장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하신 것을 잘 읽어보면, 총리 시절 어떤 직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탄핵하면 절반이면 된다고 해석되지만, 일부에선 헌법학자 등이 (한 대행이) 국가 원수로서의 위치에 있어 200인이 돼야 한다는 말씀도 있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정부로선 그에 대해 해석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 검토하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첫 회의가 예정된 여야정국정협의체에 야당이 '회피 수단' 등으로 거리를 두는 상황에 대해선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야말로 행정적인 잣대만 가지고 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피라기보단,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