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성 승인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낚시 활동을 하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 제공전남 여수해양경찰서 복원성 승인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9t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2명)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5일 정오쯤 여수시 삼산면 문서 일원 해상에서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비치하지 않고 낚시 활동을 하다 경비함정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다.
배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과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복원성 승인을 받아 해당 자료를 어선에 비치해야 한다.
복원성은 어선이 기울어졌을 때 다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련 자료를 선내에 비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을 강력히 단속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며 "해양종사자들의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