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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취소 계약 후 24시간까지 가능…리퍼부품 모든 전자제품에 적용

경제정책

    호텔 예약취소 계약 후 24시간까지 가능…리퍼부품 모든 전자제품에 적용

    핵심요약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숙박업분야 예약 취소 가능시점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화
    리퍼부품 적용 대상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반려동물 판매 대상도 개, 고양이에서 확대

    연합뉴스연합뉴스
    호텔 등 숙박시설의 예약 취소 가능시간이 계약 후 24시간까지 가능해진다. 리퍼부품 적용대상이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등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위약금 부담없는 호텔 등 숙박업소의 예약 취소 가능시간을 기존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했다.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사용예정일에 임박해 계약한 상황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계약취소 가능한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함께 신설했다.

    리퍼부품 적용대상은 현재 공산품 중 TV, 스마트폰 등 2개 품목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했다. 리퍼부품은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쳐 성능과 품질이 신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제품을 말한다.

    공정위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 측면에서 제품 수리시 리퍼부품 사용을 권장하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퍼부품을 적용할 경우 가격은 신부품 대비 최대 약 50%정도 저렴하고 품질보증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1년(렌탈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무료)으로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만 리퍼부품 적용시 적용 대상 부품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설정했다.

    현행 분쟁해결기준에는 품질보증기간 종료일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를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목 등 총 14개 품목이다.

    에어컨은 구분 기준을 운행방식(일반, 시스템)에서 기능별(냉방전용, 냉난방겸용)로 변경하고, 품질보증기준을 냉방전용(계절가전)은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은 1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애완동물판매업 명칭을 반려동물판매업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기존 개, 고양이 2종에서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반려동물로 확대했으며, 소셜커머스 업종은 동일한 특성으로 운용되는 인터넷쇼핑몰로 통합했다.

    공정위는 이 같이 숙박업, 공산품(리퍼부품) 등에서 적용 대상이나 범위, 해결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 향후 분쟁 발생시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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