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에 건조 김 등 32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에 추가되는 등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 혜택이 확대된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모두 4574개로 확정하는 내용의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됐고,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다.
또한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분과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 조치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으로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의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다. 매년 약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000억원을 환급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