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2일 내란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에는 '형법'상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자,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또 이러한 범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법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도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피의자 윤석열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대한민국 기본 질서를 훼손하려 한 범죄이므로 특단의 사법 조치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