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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도 사면 대상? No" 사면법 개정안 발의

전북

    "내란 수괴, 윤석열도 사면 대상? No" 사면법 개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2일 내란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에는 '형법'상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자, '군형법'상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또 이러한 범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사법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도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피의자 윤석열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대한민국 기본 질서를 훼손하려 한 범죄이므로 특단의 사법 조치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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