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체 시 자동 임명을 간주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7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헌법재판소의 심리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
이성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한 시라도 앞당겨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성윤, 박해철, 권칠승, 김준혁, 김문수, 정을호, 위성락, 황명선, 추미애, 박지원, 서미화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