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보건복지부 제공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올해부터 지난해 대비 2.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이달부터 전년도 급여액(33만 4810원)과 비교해 7700원 인상된 월 34만 2510원으로 결정됐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급여 상승분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한 결과다.
해당 기초급여에, 소득계층에 따라 추가되는 3만~9만원을 더하면 월 최대 43만 2510원이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다.
기초급여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라면, 부가급여는 장애 관련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대상이 되는데, 올해 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이다. 작년 대비 각각 8만 원, 12만 원씩 인상된 수치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하위 70%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을
신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면 된다.
대상자 기준 및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상세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이밖에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은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경증)은 정부로부터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대상자 70.2%인 35만 1300여 명이다. 당국은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