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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정치자금법 위반·내란선전죄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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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정치자금법 위반·내란선전죄 혐의로 검찰 고발

    7일 오전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원 기자7일 오전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원 기자
    시민단체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이 선거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홍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홍 시장의) 선거 캠프 공식 사무원이 홍 시장 측근 인사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과 측근 인사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홍 시장의 측근 인사 2명이 명태균씨 측에 최소 8회의 불법 비공식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이들이 선거캠프 사무원을 통해 홍 시장이 내야 할 여론조사 비용 1천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송대리인 이동민 변호사는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홍준표는 명태균의 비공식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 인사 2명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달 26일 대구시청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명태균씨 측의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구시장 선거 때는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캠프 차원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명태균 황금폰 다 까봐라 내 목소리가 나오나"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여론조사를 했으면 시장 후보에게 그것이 보고가 안 됐겠나. 상식적으로 홍준표가 몰랐겠나"라며 "지금까지 홍준표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구의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7일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 인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구참여연대 제공7일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 인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구참여연대 제공
    아울러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의 측근 중 1명이 대구 지역 국민의힘 당원 4만 4천여 명의 이름과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명태균씨 측에 넘겼다"며 홍 시장과 측근 인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홍준표는 계엄 발표 다음 날 내란 행위를 '해프닝'이라고 옹호했고, '비상계엄 선포권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등 내란 사태의 종식을 저지했다"며 홍 시장을 내란선전죄 혐의로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구지방검찰청에 홍 시장과 측근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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