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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연구기관 전기료 낮추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정아의원, 연구기관 전기료 낮추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정아 국회의원은 7일 연구기관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 등으로 구분된 요금체계에 연구개발용을 추가 신설,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연구기관 전기요금은 연구개발용 요금체계가 없어 산업용으로 분류돼 있는데, ㎾(킬로와트)당 7470원으로 농사용(㎾당 1210원)보다 6천원 이상 비싸다.
 
황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24곳의 1~7월 납부 전기료는 614억7천만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5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과기계가 전기요금 때문에 연구를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추경을 통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경상경비를 증액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를 신설해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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