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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수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경제정책

    올해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수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세제지원 본격 시행"
    기재부-국토부,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결과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올해 매수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8일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과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공동 주재로 정부합동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인데,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를 위한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1분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은 지난달 개정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공급대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총 14만 호를 인허가하고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은 지난달 말 기준 총 2만 5천 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HUG(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이 지난해 약 8만 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 원 규모 승인됐다.

    이밖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 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와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 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 25만 2천 호를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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