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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10대 소녀 살해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전남

    순천지원 10대 소녀 살해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광주지법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
    10대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법관 김용규 서승범 이지혜)는 9일 오전 10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통해 무기징역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흉기 몰수 등을 선고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성동)은 지난달 10일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인 살인혐의와 살인예비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대성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녀를 살해했고 추가 범행대상을 물색한 사실도 있는 등 범행 동기와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어린나이에 피해자가 도심 한복판에서 무참히 살해돼 그 공포심과 무력감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다"며 "이는 우리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신상이 공개된 피고인 박대성. 전남경찰청 제공신상이 공개된 피고인 박대성. 전남경찰청 제공
    또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사실도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도 언급했다.

    이어 "박대성이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농담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박대성은 연두색 수의 상하와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해 재판부가 선고하는 동안 주로 고개를 숙였으며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뒤 교도관들에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새벽 0시 43분 순천 조례동 길거리 인도를 걸어가던 17세 소녀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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