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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쾅'…상습적으로 치료비 가로챈 60대

대전

    고의로 교통사고 '쾅'…상습적으로 치료비 가로챈 60대

    지난해 11월 25일 대전시 중구 선화동의 한 골목에서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척 하다 골목에서 빠져나오는 택시와 충돌한 뒤 넘어지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지난해 11월 25일 대전시 중구 선화동의 한 골목에서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척 하다 골목에서 빠져나오는 택시와 충돌한 뒤 넘어지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9일 상습사기, 상습사기미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9일까지 27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도한 뒤 보험금과 합의금 등 5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 유턴하는 차량들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 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척하며 고의로 충돌한 후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택시기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범행 대상으로 택시를 고르기도 했다.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범행이 들통날 수 있다고 판단, 소액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약 한 달 간 CCTV 분석 및 추적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한 고의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그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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