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이 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 관련 서류 징구와 확인 절차 등 실효성을 강화해 위장전입 유인도 원천 근절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조치를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①무주택자로 한정하고, ②거주지 요건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토록 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인기지역은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늘리고, 지방지역은 침체된 시장을 부양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는 문제도 근절에 나선다.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과 약국 등 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