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파손된 외벽이 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경찰청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대응에 실패한 서울 마포경찰서장에 대해 직권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12일 마포서 고석길 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 등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에게는 아직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직권경고 사유는 서부지법 폭동 대응 실패로 알려졌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시위대가 일부 빠지자 경찰은 서부지법에 배치한 경력을 대폭 축소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경찰은 애초 48개 부대(약 2800명)를 배치해 현장을 관리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경찰 인력을 대거 줄여 17개 부대(약 1020명)만 남겼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켰고, 경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에 대해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1월 23일 국회에 나가 "오전 3시까지 일상적인 집회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변하는 바람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