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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영장 불청구에 막힌 경찰 주요수사…불복절차는 실효성 논란

사건/사고

    [단독]檢 영장 불청구에 막힌 경찰 주요수사…불복절차는 실효성 논란

    검찰, '현대그룹 총수 배임 의혹 사건' 관련 영장 5회 전부 불청구
    경찰 이의 제기로 영장심의위 열렸지만 결과는 그대로
    영장심의위서 檢 결정 뒤집힌 적은 단 한 번…실효성 물음표
    내란 수사 때도 영장 둘러싼 갈등 기류…경찰 '부글'

    자료사진자료사진
    최근 주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불청구되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경찰 수사에 난기류가 감지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경찰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고검장 위촉 인사로 구성되는 해당 심의위에서 불청구 결과가 뒤집힌 적은 단 한 번 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그룹 총수 배임 의혹' 겨냥한 경찰 수사, 잇단 영장 불청구에 '난항'

    1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1년여 동안 여러 차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번번이 검찰 단계에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회장 배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경찰은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2021년 2월과 202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접수했다.

    1차 고발 때 고발인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 재직 당시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금융사와 파생상품계약(TRS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4400억 원가량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 회장 측은 현대상선을 두고 현대중공업과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고발인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쉰들러)이 해당 파생상품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문제 삼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최종 패소한 2023년 이후 현 회장을 2차 고발했다. 현 회장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 원을 갚기 위해 회사 대출을 일으킨 것이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가 된 파생상품계약의 주요 골자는 금융사들이 현대상선의 지분을 인수한 뒤 현 회장 측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약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다. 만약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 이로 인한 손실도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해운업계 불황으로 계약 만기 때 현대상선의 주가는 급락했고, 현대엘리베이터는 그로 인한 손실을 떠안게 되면서 배임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손해배상 소송 진행 과정에서 멈춰있던 경찰 수사는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측에 17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면서 재개됐다. 당시 대법원이 일부 파생상품계약에서 현 회장이 상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5차례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모두 불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배상금을 위한 대출 심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따져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물 확보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 대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반복되자 경찰이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지난 4일 현 회장 수사와 관련된 첫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까지 열려 영장 청구 적절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해당 심의위도 검사의 영장 불청구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檢 영장 청구권 견제장치' 영장심의위, 단 한 차례만 결론 뒤집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황진환 기자
    검찰의 영장 불청구를 둘러싼 경찰의 불편한 시각은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과정에서도 감지됐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에 대해 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불청구했다. 그러자 경찰에선 "기본적으로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다시 요구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까지 내놨다.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영장 청구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로 마련된 심의위의 실효성에도 물음표를 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장심의위윈회 규칙'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인원을 각 고검장이 위촉한 20명~50명 심의위 후보단 가운데서 정하다 보니 검찰에 가까운 인사들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전국 고검 심의위 개최 건수는 총 14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건,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3건, 2025년 1건이다.

    하지만 심의위에서 '영장 청구 적정'을 의결한 경우는 2021년에 단 한 번 뿐이었다.

    한편 현 회장에 사건과 관련한 거듭된 영장 불청구 이유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CBS노컷뉴스에 "본건은 현 회장이 대여금을 초과하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으며, 이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는 등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수사를 진행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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