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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내란·외환 등 공적연금 제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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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내란·외환 등 공적연금 제한법 대표 발의

    문금주 의원. 문금주 의원실 제공문금주 의원. 문금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내란 및 외환 등 중대범죄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을 제한하고 내란 및 외환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내란 주도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월 5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 이같은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고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군인 또는 공무원이 복무 또는 재직중이 아니더라도 「형법」에 명시된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에 규정된 반란의 죄, 이적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했을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함께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란 및 외환의 죄와 국정농단의 죄를 범하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게된 경우, 직무정지 기간동안 보수의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특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이전 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도 이 법 시행 당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토록 하여, 법의 효력이 즉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국민을 배신한 군인과 공무원에게 국가가 경제적 이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의 군인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 국민을 배신한 자들의 안락한 노후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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