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9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10일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4억 6450만 원에 대한 배상 명령도 선고했다.
A씨와 공범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800만 원~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재반 양형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202채를 매입,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총 피해 규모는 121채(피해자 121명), 금액으로는 98억 4200만 원에 달한다.